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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기부금을 냈을 경우 영수증은? 답변 만족도
smui***   2006-09-18 오후 6:3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9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0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최근 우리법인이 외국(일본)법인(A)과 그 자회사(B)로부터 지정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B회사 명의로만 3,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법인과 B법인 명의로 각각 1,500만원씩 소득세법에 의한 별지 제45호의2 서식인 <기부금 영수증>을 영문으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1)이 경우 A법인의 요구를 수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즉, B법인 이름으로만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A법인과 B법인 명의로 나누어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외국법인에게도 별지 제45호의2 서식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발행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 법인 자체양식으로 입금내역만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발행해야 한다면 별지 제45호의2 서식인 <기부금 영수증>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지요? 영문 번역문이 없다면 자체 번역을 통해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3)만약 별지 제45호의2 서식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우리법인이 2006회계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기부금영수증>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외국법인 현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9 오후 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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