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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답변 만족도 -
dea***   2006-09-15 오후 7: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2
회사에서 분양한 건물의 준공후

건물보존등기를 하는데 취득세 . 등록세 증지대 수수료 는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세금과공과   취득세     0000 /  현금      0000

    ``            등록세     0000

지급수수료  증지대      0000

       ``        수수료       000

       ``        누진료      0000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6-09-16 오전 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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