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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무비 신고 답변 만족도
hazzang***   2006-09-15 오후 2: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8
원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 납부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회계사무실에 잡비 신고할때 하도급노무비 신고는 원도급사에서 하나요?

하도급사에서 하나요?

저희가 한다면 고용,산재보험료  개산,확정할때에 이부분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빠지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6 오전 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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