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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 누락 답변 만족도 -
sook0***   2006-09-15 오전 11:5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1
저희 회사는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고..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라 7월부터 해임신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1월~8월 현재까지..일용직 사원을 고용해 일을 해왔었는데...

원천세 신고시 한번도 신고가 되지 않았네여...

일용직일당은 하루에 삼만오천원미만이구여.....

그래두 한달에 평균적으로 이백이상은 되었었는데...



가산세가 붙나여?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하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16 오전 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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