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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ssukn***   2006-09-14 오후 5:4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수고많으십니다.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점은 납세의무자가 2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회사에서 내지 못하면 B회사에 부과할 수도 있다던지..



폐사는 해운대리점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주(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선박이 출항하고 나면 해양청으로 부터 항만시설사용료의 고지를 받습니다.

폐사가 신고 업무를 대행했으므로 최초 고지는 당연히 저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선주가 도산하게 되어 사용료(세금)을 내지 못하고 선박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폐사는 본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에 해양청에 위 사항을 알렸고 그 결과 해양청에서는 선주의 대표이사에게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반정도가 지났고, 그 동안 한번의 징수나 독촉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것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 동안의 연체료까지 붙여 폐사에 사용료를 재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이렇게 두곳으로 두고 여기가 안되면 저기.. 이런식의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6 오후 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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