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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관련 추가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misu***   2006-09-14 오후 4: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개인(사장님과이해관계인분)에게 빌려줬고,

매달 빌려간 사람이 은행이자를 법인통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주셨는데...



이자입금시

보통예금/가수금



은행차입금이자 지급시

가수금/보통예금..





그런데...이중에 법인A통장 이름으로 법인B(대출통장)에

입금시킨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통장과 B통장 대체처리)

그건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지, 가수금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5 오전 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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