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의 식대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o***   2006-09-14 오후 4:2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2
지난달부터

식대를 회사에서 40,000원 부담 하고, 개인도 40,000원 부담한다는 취지로...

급여에 식대지원, 식대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지급>

급여 : O,OOO,OOO

식대 : 40,000원



<공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식대 : 80,000원



식대 결제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1)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2) 회사 카드로 결제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습니다.



한달 식대는 개인당 80,000원을 초과합니다. 초과분은 회사에서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1. 급여 이체부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비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금(식대) 부분의 금액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9-15 오전 9:39: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