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o*** |
 |
2006-09-14 오후 4:20:5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32 |
|
|
|
지난달부터
식대를 회사에서 40,000원 부담 하고, 개인도 40,000원 부담한다는 취지로...
급여에 식대지원, 식대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지급>
급여 : O,OOO,OOO
식대 : 40,000원
<공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식대 : 80,000원
식대 결제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1)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2) 회사 카드로 결제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습니다.
한달 식대는 개인당 80,000원을 초과합니다. 초과분은 회사에서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1. 급여 이체부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비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금(식대) 부분의 금액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