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물품 클레임 처리건.. 답변 만족도 -
vor***   2006-09-14 오후 1:1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6
저희 회사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결제 형태는 의류는 네고, 악세사리수출은 T/T로 입금이 되는데요



작년에 의류수출을 하고 네고로 이미 외상매출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T/T로 입금될 수출대금에서 클레임 비용은 차감하고 입금이 되는 형태로 클레임이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클레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감하여 작년도분 클레임이 5-6건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번 년도에 크레임처리를 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작년에 일본바이어가 보내준



전표(수출품명,수량,개수,단가가 적혀있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표가 증빙서류로 가능한지요









수출한뒤 한참뒤에 송금해주면서 통보하지 않고 클레임비용을  빼고  주기 때문에  서류를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작년도분이라...



알려주세요....





보통은 크레임을 저희회사에서는 매출하자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5 오전 7:44: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