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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항목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kico***   2006-09-14 오전 11:0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8
저희 회사는 반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상의 과세항목은 임의대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병역/생리수당으로 구분하는데... 급여정산시 일수계산이 필요할

경우 수당을 계산하기에 번거로워 지난달부터 시간외수당, 병역/생리수당을 일괄적으로

기본급에 합산하여 정산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요... 어차피 같은 과세항목이라 나누는 것과 전체를

합친 것이나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병역/생리수당은 별도로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의 몇%...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5 오전 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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