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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신고 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h***   2006-09-14 오전 11: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46
안녕하세요? 업무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다른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서류만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소정의 금액을 받으실 예정이신데요.. 고용기간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이미 다른회사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인데요~~ 만약 일용직으로 본다면 일용직지급조서를 제출까지 하여야 하나요?? 저희회사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메일로 작성한 서류만 보내주는데도요?? 만약 원천세 지급조서를 제출한다면 연말에 이분에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지.. ??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야여 하는지?? 질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5 오전 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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