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정부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mbd5*** |
 |
2006-09-14 오전 10:16:1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71 |
|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시제품개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개발비총액 208,800,000 (기간:2006.06.01~2007.05.31)
정부출연금 149,800,000원
기업부담금 59,000,000원
조건: 실패할시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고 성공시 향후5년간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의 각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정부출연금의 80% 119,840,000원을 1차로 지급받을 당시의 분개.
2) 기업부담금 중 7,500,000원(대표자) 보통예금에 입금시 분개.
3) 연구비 비용 발생시 분개처리 (예-인건비 10,0000,000원)
4) 기술료 2% 납부시 분개..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전액다 익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정립이 안되어서요.
실지 분개처리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