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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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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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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오후 5:4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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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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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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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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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제조업 입니다.
저흰 지입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입기사는 간이과세자 이구요.
저희 회사에서 지입기사 앞으로 매달 월급이 나가는데요.. 그 금액이 210만원 정도 됩니다.
지입기사는 210만원을 받고선, 신고는 190만원씩 받는걸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월 200만원을 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의 경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입기사의 경우 매달 21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니깐..
년매출이 2000만원 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이니깐 세무적으론 부가세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입기사분은 연간 24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 상황의 경우엔 일단 200만원 넘으면 세무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입기사분은..
월소득 200만원 넘게되면 부가세가 발생된다는 말을 듣고선 190만원씩 받는걸루 세무신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1. 위의 상황일 경우 지입기사는 어떻게 세무신고를 해야 맞는지요??
2. 위의 상황처럼 지입기사사 간이과세자로써, 매달 210만원을 받는데도..
190만원을 신고한 상황을 세무서에서 알게 되었을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3. 그리고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원께서..
위의 상황을 보고선 월200만원을 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한다는데, 왜 그런지요??
또 질문드립니다.
위의 상황의 지입기사분입니다.
저희는 지입기사분에게 일하시는 분량 거리만큼의 경유를 대줍니다.
그리고 저흰 거래처에서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량 거리만큼의 경유에서, 아침출퇴근 경유만큼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입기사분에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매월 급여나가는 부분 210만원에서, 아침출퇴근 경유만큼 환산된 금액을
제하고 매달 190만원가량 지입기사분의 통장으로 송금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맨위 상황처럼 지입기사분께서 190만원씩 세무신고 하셨어요.. ^^
여기서 질문입니다.
4. 세무신고시 210만원이 아닌 제할꺼 제하고 실수령액 190만원을 신고해도 되는지요??
5. 세무조사하시는 분께서 회사에서 경유비를 대주는것은, 현금으로 직접 줘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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