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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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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오전 11:35: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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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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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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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험 전표처리때문에 질문 드려요..
저희 회사가 8월1일자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근로 복지공단에서 7월이후라 월별납부가 안되고 12월까지 일시납부를 해된다고 하네요.. 12월까지 계산된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산재보험은 보험료/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고지서 받은 금액은 원래는 247,250원인데 일시납부를 하면 5% 할인되서 234,900원을 납부하라고 나왔거든요. 직원부담분 0.45% 회사부담분 0.7%인것은 알겠는데 자세한 전표처리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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