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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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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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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오전 11:2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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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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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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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수입세금계산서 5,000,000/500,000
2/7일에 수입세금계산서 6,000,000/600,000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에 수입한것은 샘플개념으로 수입처에서 모든비용을 다 부담하여 우리가 지급하는것은 부가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월에 수입한것은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것이기에 모든 제반비용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장부시 2월에 구입한 세금계산서 과표와 제반비용을 원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질문 1.
그런데 이때 지급한 수입대금을 원가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에 잡힌 과표를 원가에 반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여..
질문2.
1월에 수입한것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표, 즉 샘플개념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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