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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과 가수금처리..(실무적인답변바랍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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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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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오전 9:5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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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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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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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회사구요, 자본금은 2억입니다.
1. 거래처이름으로 법인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공사선수금’을 입금시키고 또 몇회에 걸쳐
인출해 갔습니다. (현금출금, 대체출금 등으로 )
인출된 돈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지급금/보통예금..)
편의상 가지급으로 처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가져간 돈도 아니고
후에 회수될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후에 가지급건 처리에 대한 증빙을 맞추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대처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싶습니다.
2.법인통장(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이자도 안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돈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를했고
빌려준돈은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매달 은행이자는 빌려간사람(A)이 본인이름으로 법인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입금시
가수금/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요??
주주이외의 제3자이름으로 법인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1과 2에서 실지로 인출한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사장님과 사업적으로 채권채무가 있는 분이에요.
실무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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