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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처리 답변 만족도 -
js9***   2006-09-13 오전 8: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안녕하세여?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처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 1회정도 부서회식후 가끔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갈때가 있습니다.



부서인원이 많은지라 경비가 6~7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무래도 세무조사시 손금(복리후생비)불인정으로 접대비로 처리가 될것같은데여.



우선 제생각이 맞는지 궁금하고여. 맞는다면 접대비 추가계상뿐 아니라 가산세(?)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14 오전 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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