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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자 퇴직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 만족도 -
ii***   2006-09-12 오후 9:4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1
2003. 1. 2. 입사하여 2005. 2.28.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2005.5.14자로 퇴직한 경우 중간정산금액과 미정산 3개월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계산하여야하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및 세금공제세율은 당초 입사일(2003. 1. 2)부터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중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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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변을 보면 위와같이 나와 있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 계약직의 경우 입사연월일을 언제로 해야합니까?

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입사일 : 2003년 8월 1일

계약시작일 : 2006년 8월 1일

계약종료일 : 2007년 7월 31일

퇴사일 : 2006년 9월 7일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5년 8월 1일 ~ 2006년 7월 31일



의 경우   2006년 8월 1일 로 해야하는 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14 오후 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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