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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매입 답변 만족도 -
iamsoy***   2006-09-12 오후 6:5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말이 좀 복잡합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



A라는 회사에서 책상을 100원+10원부가세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품은 A사에서 쓰는게 아니궁 B사에서 쓰는 것입니다

B사가 회사설립전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어서 A사 명의로

비품을 구입한것입니다.



이후에 B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비품을 B사로 매각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A사는 110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 물건을 B사로 매각하는 경우

B사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감가상각은 안하구요...



100원안에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지?

아님 100원에 10원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A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B사에서 A사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6-09-13 오전 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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