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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답변 만족도 -
kky***   2006-09-12 오후 3:5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7
8월분 급여가 9월10일 인경우 원천세 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

납부도 10월 10일까지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은 고지서가 와서 납부했습니다.

국민연금 분개/

복리후생비 0000

예수금  000000 /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되죠.



그리고 회계처리는 8월말로 미지급/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3 오전 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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