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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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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오후 2:15: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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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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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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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가 20,780,000원
현금매출액은 1,890,000원
카드매출액은 42,370,000원
특소세과세표준금액 18,889,783원
특소세및교육세가 2,455,671원
부가세과세표준금액 21,345,455원 일 경우
1)매출분개
현금 1,890,000 / 매출 18.889.783
미수금 42,370,000 특소세예수금 2,455,671
부가세예수금 2,134,545
봉사료 20,780,000
2)카드대금입금시
보통예금 42,370,000 / 미수금 42,370,000 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1)의매출분개중 봉사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입금액으로 잡았을경우의
분개인지 궁금하며 그럴경우의 봉사료는 수익으로 잡는건지요?
그리고, 매달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천징수분의 소득,주민세는 예수금처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봉사료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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