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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6-09-12 오후 1:0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A라는 회사 공과금을 B라는 회사가 은행가는길에 내준다고 하여 맡겼는데..

B사가 공과금자동납부기로 B사 통장으로 A사 공과금을 냈습니다.

수도요금, 주민세, 전기안전관리비를 냈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받겠지만 B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A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3 오전 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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