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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답변 만족도 -
kdj***   2002-09-28 오전 8:2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도입하였다가 잠시 중단중이구여...

가구,가전인데 가구쪽은 거의 간이과세가 많아여.

저는 일반과세인지라...

카드결제수수료까지는 제가 부담을 하겠는데,부가세는 힘드네여.



물론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명의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실상 뻔하게 결정된 수수료액이므로 수수료수입신고를 역산하면 제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여.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이전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2-09-28 오후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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