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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 부터의 물품대 분할 상환 전 이자지급의 건 답변 만족도 -
garn***   2006-09-11 오전 9: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동경에 본사를 두고 일본의 100%외투법인 입니다.

금년에 라인 증설로 본사로 부터 기계등을 수입하여 미리 사용하고 기계대금등을 다음달 부터

분할 상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상환 할때 처음 기계장치를 수출(본사기준)했을 시점 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자 지급할때 국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자료들을 준비 해야지만 차후

세무조사를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2 오전 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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