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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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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오후 1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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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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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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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총괄납부하기전에는 본지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본점 : 외상매출금/ 제품.. 부가세예수금
본지점/외상매출금
지점 : 제품.부가세대급금/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본지점.................. 이렇게 처리했었는데요..
총괄납부승은을 받았기 때문에 본지점건 제품이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명세서만 교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제품이동에 대해 본지점간 분개는 총괄납부승인전과 동일하게 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분개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질문 2
행사의 하나로 카드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매장에서 카드사로 선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는 지급수수료/외상매출금 처리하면되죠?
그럼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금액이 기타수입(소득)으로 차후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입장에서 대리점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3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할시,, 일정 %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두었다..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본사에서 분개를 ' 판매촉진비/외상매출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주의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처음하는거라.. 본사, 대리점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세무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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