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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 답변 만족도 -
200119***   2006-09-10 오후 7: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경리 업무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때문에 헷갈립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매출에 분개하고, 부가세표기가 따로 안 되어있으면

일반전표에 분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직원들이 식대나 주유비를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해 저에게 주는데, 보면 세액이 따로 표기된것과 공급액에 합해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세액이 따로 표기된것은 매입매출에 분개하고 공급가액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일반전표에 분개하는 것인가요?



전 부가세가 따로 보이면 무조건 매입매출에 분개하고

공급가액만 있으면 무조건 일반전표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11 오전 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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