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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시 분개 답변 만족도
kico***   2006-09-08 오후 4:2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8
보통 직원대상 교육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환급이 되는데 얼마전 제가 받았던 교육은



무료교육인데 오히려 수료를 하면 교육에 참여한 시간 만큼 인건비를 계산해서 회사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차: 교육훈련비   -300,000

    차: 보통예금       300,000



2) 차: 보통예금     300,000   /  잡이익   300,000



1,2번 중 어느 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6-09-09 오전 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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