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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창업자금 차입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talenth***   2006-09-07 오후 6:0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5
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처음 신설하면서 자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를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대여자 명의의 구좌로 이자분만 입금을 했는데 소득세법을 보니 원천징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저희 담당 회계사무소에선 차입금대장기재하고 이자내역만 기재해 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8 오전 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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