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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답변 만족도 -
ds1***   2006-09-07 오후 2:3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7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처분되어 과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1994년~2005년까지이며 (연도별로 담합 해당금액이 적출된 것은 아님),

과징금은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의 5%를 추징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한 끝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때 분개시 (차)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대)현금 및 현금등가물  로  처리했는데,

맞는지요?



또한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지?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재무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연도별로 금액이 적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9-07 오후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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