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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지급한 어음할인료 회계처리 및 손금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
D504***   2006-09-07 오전 9:5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5
저희 업체가 하도급법상 작년7월 이후에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중 60일 이상 결제분에 대해서 초과일수 만큼 어음할인료를 하청업체에게 추가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청업체에게 추가 지급한 어음할인료는 회계처리상 이자비용인지, 지급수수료인지, 아님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과목을 쓰든간에 작년도에 지급한 대금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올해 지급한대금에서 발행한 어음할인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어떻게든 손금인정을 받을려고함) 하청업체한테 지급할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입장은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손금인정받을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7 오후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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