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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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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오전 9:33: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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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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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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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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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xx체인본사와 약정을 하고 저희와 거래를 하는 체인점의 판매 마진의 6%를 본사에 주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난감한데
예를들어 저희회사 상품의 매입가가 (공급가 20,000, 부가세가2,0000 )22,000이고 매출가가 (공급가 21,000,부가세2,100)23,100이면 마진이 1,100이잖아요 그러면 마진의 6%라고 했으니까 66원을 그본사에 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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