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천세(mail첨부하였어요) |
답변 만족도 |
|
|
|
free*** |
 |
2006-09-06 오후 8:11:3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73 |
|
|
|
안녕하세요.
원천세(급여 지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8월1일~8월31일까지의 근로 한 대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급여일 이라고 가정하에...,
1. 그렇다면,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 날은? 9월 10일
2. 갑근세 및 각종 주민세 납부 : 9월 10일
3. 국민연금 :
4. 건강보험 :
5. 고용보험 :
6. 산재보험 :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7. 세법상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모든 신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받은 갑근세 등등(예수금)은 9월 10일에 납부를 하고
신고는 10월10일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것 같은데요?
8. 원천세 제출시 지급조서 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거래처에서는 지급조서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증명원을 해줄때는 원천
징수영수증에 쳇크를 하여 해드리거든여..., 뭐가 다른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