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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시세금계산서발행금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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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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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오후 5:25: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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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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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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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품 출고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조,도매,소매 겸업이고 거래처는 영림업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제시한 카드는 거래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대표자카드,직원카드,타인카드일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도 같이 교부가 된다면 부가세 신고시 중복신고가 되는건지??아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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