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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oy***   2006-09-06 오후 5: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8월28일에 개업한 법인회사입니다. 8월31일 급여지급했는데요...궁금한점이 잇어서요



1)대표이사 급여를 50만원으로 하라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서 비과세되는 부분 -차량유지비20,식대10을 제하면

  표준소득월액이 20만원밖에 안되는거쟎아요?

  이 금액으로 책정해도 되는지?





2)이사와 감사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다른회사 대표로 되어있으십니다.

  그러면 의보랑 연금이랑 갑근세,주민세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3)저희 사장님은 개인회사도 가지고 계십니다..공동대표로 되어있으시구요

  그런데 그쪽에는 직원이 한명도 안잡혀있고 ...

  공동대표인...최xx씨와 저희사장님 두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이랑..건강보험 신고해야되나요? 대표자 두분 가입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9-07 오전 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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