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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건 지체이자 답변 만족도 -
sss0***   2006-09-06 오후 4:4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상품을 구입하고 받을어음을 배서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음결제가 길어 지체이자가 발생하여

지체이자(연체료)를 100,000지급하고 25%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27,500)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법인간에 진성어음을 주고 받을경우에는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데

    맞는지요

2. 이자소득원징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시에 지급일이9월2일 경우 10월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하면 돼는지.

3.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법인결산시 조정사항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7 오전 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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