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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회수건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parkj***   2006-09-06 오후 2:2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1. 법인체를 정리해서 규모가 큰 법인으로 넘길때 받는 액수를 갖고(이경우의 넘어가는

   법인은 폐업신고 하려 합니다)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원금 상환 받는때에 자본금 회수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남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처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2. 폐업시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할텐데 올초 2월에 자산으로 잡은 매입 부가세를 다시

   환수시켜야 하는 공식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개업일: 2005년 7월 19일)

  





 
 
 
전문가 답변 2006-09-07 오전 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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