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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개 답변 만족도
wscaw***   2006-09-05 오후 5:0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4
저희 회사는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날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분개처리가



31일



차변  급여        금액      대변  미지급금       금액

                                          예수금          금액



급여 지급일 다음달 5일



차변  미지급금    금액      대변     보통예금       금액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런 과정없이 그냥 바로 급여 나가는 5일에..



차변    급여      금액       대변     보통예금       금액

                                              예수금          금액



이렇게 분개를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5일날이 급여일인데 사장님께서 4일날 지급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첫번째 분개방법으로 한다면..그냥 미지급금이 나간것으로 잡아주면 될거 같은데요..

문제는 두번째 분개처리인데요..

첫번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개를 한다면 선급금이 되는게 맞는거지요?



아..헷갈립니다.

올바른 분개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6-09-06 오전 1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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