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9-04 오후 5: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조특제 제 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한 조세지원으로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국민주택채권은 전액 매입

5. 개인기업 조세감면의 승계(임시투자세액공제등)



위의 조세지원 내용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05 오전 8:49: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