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신고 답변 만족도 -
ds9***   2006-09-04 오후 4: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2
영세율 계산서는 꼭 발송한 날로 발행을 해야되는건지요

작년 12월에 물건을 보냈는데....대금은 8월달에 받았습니다.

8월달로 발행하여 기타매출로 부가세신고하면 안되는건지..무척 궁금하구요



만약 12월분이라 누락신고를 해야한다면...신고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산세....신고불성실?기재불성실?)
 
 
 
전문가 답변 2006-09-05 오전 8:40: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