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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을 일반매출로 신고한것에 대한 덧질문 답변 만족도 -
whati***   2006-09-04 오후 4:0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카드매출을 일반매출과세로 신고했을경우에 대한 전문가님의 답변을 잘받아보았습니다.



이전질문에 덧붙여 한가지더 재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신고했던것은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날라올때까지 그냥 두고 앞으로 부가세신고시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을 올바르게 카드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후 소명절차시에  세무서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출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하고 결제한금액은 회사에서 일단 선수금으로 잡은후에 이후 고객이 결제한 금액한도에서 사용한금액만큼만 매출로 잡은후 선수금에서 차감시켜왔습니다. (일종의 상품권사용과 같습니다. )

세무서에서 오해받지않을 소명시 현명한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것으로 혹시 세무조사라도 나오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5 오전 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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