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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여부.. 답변 만족도 -
yung***   2006-09-04 오전 11: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양어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어기종료,입항하여 선박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박관련 물품 매입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저희가 어획물 판매시는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선박매각시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선박 운행 유류대와..어획물을 잡기 위한 미끼를 매각했는데요..

유류대 구입시는...(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차변: 어로비/유류대   xxxx        대변: 보통예금    xxxx

이렇게 분개했는데..

매각시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이것도 계산서 발행함 되나요?



미끼는 어떻게 하나요?

미끼 구입시는...(계산서 발급받음)

차변: 어로비/ 이료비   xxxx     대변: 보통예금   xxxx

이렇게 분개했는데..

매각시는 어떻게 분개하고..계산서 발행함 되나요?



너무 두서없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4 오후 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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