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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질문 한번더 답변 만족도 -
chy3***   2006-09-04 오전 10:3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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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병보증금은 기타자산인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주류           ****  대변 )    ****

       부가세         ****    

       공병보증금     ****



2. 수출의 경우 공병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알 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반환의무가 없는 보증금인 경우 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변)외상매출금      ****  대변)매출     ****

차변)미수금          ****        

================================================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병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매출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쪽에 기타자산 보증금으로 잡혀있는것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출할때마다 공병보증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공병보증금도 매출에 포함시키면 계속 보증금이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매입시

차변)  주류           ****  대변 )    ****

       부가세         ****    

       공병보증금     ****



*매출시

차변)외상매출금      ****  대변)매출     **** (공병대포함된 매출)

차변)미수금          ****  





그럼 매입시 발생된 보증금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4 오후 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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