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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답변 만족도 -
wook***   2006-09-04 오전 9:5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60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위로금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성과급은 매년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이번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더니..

국세총 신고소득 금액과 일치하지 않다고 통보가 되었네요

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도 보수총액에 포함이 되는가 해서요

이 성과급 때문에 직원들이 등급 상향이 되는데요 너무 비합리적인거 같아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4 오후 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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