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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카드 질문 답변을 읽다보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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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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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오전 9:36: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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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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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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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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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구입시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읽다보니 의문이 생겨서요
0. 상품권 사용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는 것은
기프트카드 구입시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질문자와 같이 접대비 1,000,000 / 보통예금(현금) 1,000,000 처리하면
안된다는 설명인지?
아니면 법인 손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쓴 설명은 위와 같이 경비 처리는 하되
법인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요?
0. 그리고 기프트 카드 구입후 카드1매를 가지고 구입이나 접대를 할경우
카드매출전표를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인지요?
즉, 1,000,000원 어치 기프트카드를 구입한후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 처리후)
1,000,000원 어치 카드를 가지고 구입 및 접대시마다
- 9월 10일 접대비 50,000 / 현금
- 9월 11일 복리후생비 45,000 / 현금
- 9월 11일 접대비 200,000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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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접대비 100,000 / 현금 (1백만원 어치 상품권 금액 소진 완료)
0. 일백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다 소진할 때까지 아런식으로 작성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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