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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작성방식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choong***   2006-09-04 오전 9: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0. 당사에는 비상근 고문직을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는 아니지만 1개월에 일정금액의

   료를 지급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있는 분이

   계시며,

0. 이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당사는 지출전표 작성시 보통 임,직원은 전표 발의자 또는 경비 수령자 본인 성명을 쓰고

    날인하게 되는데 위에 열거한 고문의 경우는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도 관계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회사 직원 명의로 쓰고 있는데 고문님의 성명으로 작성하지 않다보니까 그분이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한 집계가 어려울 것 같아서!!!

0. 회사 임직원으로 원천징수신고대상이 아니고 회사에 업무추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계약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이어서 작성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0. 회사 자체 규정상의 문제가 아닌 "세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요?

   회사 자체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지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은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6-09-04 오후 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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