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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을 일반과세개인매출로 신고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
whati***   2006-09-03 오후 4:2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4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매출이 있는데 그 중 카드매출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신고시 큰 오류를 저지렀습니다.ㅜ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일어나는 카드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로 신고하지않고 일반과세의 개인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ㅜㅜ 금액도 큽니다.( 월별 삼천이상)

회사초창기때부터 그렇게 신고를했었는데..  2004,2005년도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을 일반과세 개인매출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주 알고 여지것 그렇게 처리해오다가 얼마전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잘못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간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고지내용이 없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카드매출을 개인매출일반과세로 신고해왔었습니다.ㅠ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가산세나 ㅠㅠ 그런것들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어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경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각종 제반문제는 어찌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06-09-04 오후 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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