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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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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오전 9:39: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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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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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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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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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구요..
자산에 잡혀져있던 차량입니다.
주주명부가 변동되면서.
이사가 차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네요
원래 처음에 구입할때도 이사돈으론 샀지만.
소유만 법인명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 이사는..
차량의 소유를 법인이 아니라 이사의명의로 돌린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 차량은 04년도에 26,550,000에 구입을 했으며.
전기말상각누계액 5,987,025 이고 상각대상금액은 20,562,975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시에.
상각대상금액인 20,562,975를 공급가액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상과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불일치하더라도 상관없는것인가요?
이사가 명의변경을 5월에 했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부가세신고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반과세로 보지만, 수입금액제외분으로 보면 되는것인지.
따로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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