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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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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오후 3:47: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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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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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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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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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에서 항목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 전기공용, 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담금
화재보험료,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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