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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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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오후 3:1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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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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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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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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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자주 질문드리는거 같네요^^
저희 회사가 기계를 판매하는데요..서울이나 지방등에 영업소가 있구요..
서울이나 영업소에서 기계를 소비자한테 팔때..금액이 너무 커서..할부금융을 이용하는데요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신청하면 본사인 저희쪽으로 할부금융자금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서울이나 영업소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구요..할부금융에서 돈이 들어오면 매출세금계산서 끊은만큼 제하구요..그리고 2%만큼 저희한테 수수료 떼구요. 그리고나서 나머지를 영업소에 다시 송금해주거든요..
분개
1. 기계가 팔려서 영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끊을경우
차변)외상매출금2,200,000 대변)매출2,000,000
부가세예수금200,000
2. 할부금융에서 돈이 들어올경우
차변)보통예금3,500,000 대변)업무예수금(영업소)3,500,000
업무예수금(영업소)3,500,000 외상매출금 2,200,000
잡이익(2%) 70,000
예수금(영업소수수료)1,230,000
3. 외상매출금 제하고 영업소에 송금할 경우
차변)예수금(영업소수수료)1,230,000 대변)보통예금 1,230,000
이렇게 분개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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