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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29 부가세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질뭉요 건 답변 만족도 -
jea***   2006-08-31 오후 1: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지난 7-29일 "부가세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질뭉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해 주셨는데요,

답변 2번의 매입부가세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않된다고 하셨는데.. 불성실가산세가 있더라구요

공급가액의 1/100+부가세 1/10 알려주신데료 답변했다.. 좀 당황했습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수동입력 가능함)하시면 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 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수정신고(환급의 경우 경정청구라 함)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원가계산에 관련한 도서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터넷서점인 예스24에서 ‘회계실무총서’(관리자 저) ‘원가’ 등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요.. 법인 2006년도 가결산 하면서 접대비 일부를 소득처분하여 익금산입했거든요..  처분내용은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됐는데요..

접대비중 어떤걸 이렇게 처리하는지 궁굼합니다.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01 오전 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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