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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취어음부도신고담보금계정처리건 답변 만족도 -
kjs2***   2006-08-31 오전 11:1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0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하여 만기가 되었으나 이전 외상매입금이 처리가 되지않아 그부분의 어음을 이전 미수된부분을 입금받으면 어음을 정상적으로 교환하여주기로 하고 은행에 "피사취어음부도신고담보금"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교환금액: \71,000,000    국민은행 별단예금으로 교환자금을 입금 \71,000,000

이럴경우 분개를 어떤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회사 보통예금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분개와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9-01 오전 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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